제목[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인천교구장 제10차 지침] 2020년 8월28일 ~2020-08-29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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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인천교구 제2020-58호의 붙임1_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 방안 시행 안내(천주교).pdf (290.8KB)

인천광역시는 오늘 종교시설에 대하여 대면 금지라는 방역조치 강화 방안 시행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인천교구는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인천교구장 제10차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인천교구장 제10차 지침]

1. 인천광역시 내의 모든 본당은 2020년 8월 30일(주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모든 미사를 중단합니다.

2. 경기도 내의 본당들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라 미사만 봉헌될 수 있습니다.

3. 인천 관내 본당신부님께서는 미사가 중단됨으로 영적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교우들을 위해, 전화를 통한 사목적 돌봄이나 휴대폰 문자, SNS 등을 통한 사목서한, 강론(말씀 묵상글)을 보내어 주시길 바랍니다. 가능한 본당신부님께서는 인터넷 방송(유튜브, 카카오 톡, 페이스북 등)을 통한 실시간 미사를 봉헌하시길 바랍니다.

4. 교구 주보는 계속 발행됩니다.

신부님과 수녀님을 포함한 인천교구 모든 신자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의 생활수칙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