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당

본당은 가톨릭 교회의 두드러진 특징중의 하나로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어렵다. 다만 이 말의 쓰임새로 볼 때 보편적인 가톨릭 교회를 이루고 있는 조직적이고 지역적인 부분교회 혹은 단위교회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교회의 교계 제도상 주교의 권한에 속하는 지역단위 교회, 즉 교구 내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결국 지역사회 속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기초적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단위교회가 본당이다. 따라서본당은하느님말씀이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는 곳으로서 성체성사와 함께 모든 성사가 행해지는 곳이어야 한다. 아울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의 공동체로서 항상 개방되어 있는 선교 공동체이어야 한다.
교회법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를 살펴보자.
“본당 사목구는 그 사목이 교구장의 권위아래 고유한 목자로서의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맡겨진 개별교회 내에 고정적으로 설정된 일정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공동체이다”(교회법 제 515조).
“주임 신부는 다른 사제들이나 부제들과 협력하고 평신도들의 협조를 받으면서, 법 규정대로 그 공동체를 가르치고 성화시키며 다스리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교와 그리스도의 직무에 동참하도록 불린 자이다”(교회법 제 519호)
본당의 유래
초대 교회때 사도들은 우선 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계자인 주교들이 뒤를 이어 그 도시를 사목하였다. 그래서 큰 도시에서만 성당이 하나씩 있었는데 313년부터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자 지방에서도 신자들이 많아지고 성당이 건축됨에 따라 지방주교를 파견하게 되었다. 이 지방주교는 도시주교의 보좌들이었다.
4세기부터는 주교가 순회방문 사제들을 시골에 파견하여 교리를 가르치고 성사를 집행하게 하였다. 5세기부터 시골에 새로운 신자공동체가 형성되어 성당을 짓고 사제가 고정적으로 파견되어 상주하면서, 사목권을 받게 되었다. 이 사제들을 ‘본당주임’이라 하고 맡은 지역을 ‘본당’이라 하였다.
11세기에는 도시에도 본당이 생겼는데 주교가 직접 사목하던 관할구역을 여러 사목구로 분할하여 본당 주임사제를 임명하기 시작하였다.
지금은, 본당주임사제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목구의 고유한 목자가 되어 교구장의 권위 아래 맡겨진 공동체를 사목한다.

교구장과 본당
교구장은 목자로서 하느님 백성을 사랑으로 보살핀다. 이 목자적인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조자들인 사제를 본당에 파견한다. 교구장의 파견을 받아 본당을 책임맡은 사제를 주임신부라고 한다. 주임신부는 교구장의 사목지침에 따라 본당 공동체를 관리하여 사목해야 한다.
교구장은 정기적으로 혹은 필요할 때 본당을 방문하여 하느님 백성이 하느님 사랑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보살핀다. 그리고 본당이 교회의 정신에 따라 관리, 운영되고 있는지 보살피며 지도한다.
본당은 교구장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아 교회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또 본당간에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결속을 이루어 하나이고 보편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그러할 때 교구장을 중심으로 교구 구성원인 신자들이 일치를 이루며 활력 있는 구원의 삶을 살아 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