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0년 1월 29일 질병관리본부에서 배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행동수칙’을 국내 각 종교기관에 전달한 데 이어, 최근(2020년 2월) 질병관리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마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대응 지침」을 2월 5일자 공문으로 전달했습니다. 이 지침은 한국천주교주교회의와 국내 16개 교구, 한국천주교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협의회에 전달되었으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으로서 해당 기관의 사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침서는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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