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회는?

본당단체의 공통업무

소관 분과장의 협조와 지원을 받으면서 독자적으로 단체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역점을 둔다.

*단체별로 사목활동계획을 작성하여 소관분과 본당 사목계획에 통합 시행
*단체별로 소관 분과장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사목활동을수행
*소관 분과 참석 활동 보고(월1회 이상)
*봉사활동 반 편성 운영

◈설립목적
성모님의 겸손과 순명의 정신을 본받아 한 여성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교양을 높이고, 본당 신자간의 친목 도모와 신심 함양을 위해 활동하며, 본당의 각종 행사 때 봉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임 무
성모 마리아를 주보성인으로 한 여성 모임으로 본당 혼배 봉사와 물품 판매 봉사 등을 통해 본당 사목에 협조하며, 회원들의 신자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활 동
* 토요특전미사 주일미사 시작 전후 성물, 도서판매.
* 영세식, 견진성사, 초등부 첫 영성체식때 성물, 도서판매
* 부활 성야 미사, 성모의 밤 행사에 초 판매
* 성물 판매소의 이익금은 본당 재정에 입금
* 성모의 밤, 위령의 날 등 본당 행사에 참여
* 성지 순례와 피정을 통한 신심 강화
* 혼인 미사 때 폐백실 관리 운영 및 봉사
* 각종 물품 판매 이익금으로 성전 건립 기금 봉헌 및 불우 시설 방문하여 성금 전달

제목성모회 회칙2024-06-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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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청라3동성당 성모회 회칙

 

1(명칭)

본회는 천주교 청라3동성당 성모회라 부른다.

 

2(목적)

1. 본회는 성모님의 모범을 본받아 교회의 구원 사업에 동참한다.

2. 본회는 본당 각종 행사 시 음식 봉사를 한다.

3. 본회는 성전 건축헌금 기금 마련을 위한 물품판매를 한다.

 

3(주보성인)

본회의 주보는 성모 마리아로 128일은 회원들의 성화를 위한 생미사를

봉헌하고, 회원들은 축하의 의미로 친교의 시간을 갖는다.

 

4(자격)

본 회원은 청라3동성당 소속의 여성신자로 성모회 목적을 실행할 수 있는

자로 정한다.

 

6(임원의 구성)

본 회의 임원은 회장 1, 부회장 1, 총무(회계 겸임) 1명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7(임원의 선출)

회장은 총회에서 다수결의에 의해 선출하여 본당 주님 신부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본당 주임 신부의 인준을 받은 회장은 부회장을 선임할 수 있다.

 

8

임원의 유고로 보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선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9

본 회의 재정은 월 회비와 물품 판매 수익금으로 한다.

 

10

본 회의 회의는 월례회의,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나눈다.

11

본회 총회는 매년 1월에 소집하며 결산보고, 사업보고, 회칙수정, 임원선거

및 사업계획 등을 토의 의결한다.

 

12

임시총회는 회장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의 1/3 이상의 결의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부칙

1.본 회칙은 통과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2.회칙개정은 임원 2인 이상 발의로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회칙개정은 출석회의 2/3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며 통과된 회칙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3.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회의 법규 및 관례 따른다.

4. 본 회칙은 202462일 월례회의를 통하여 지도신부의 승인을 얻어

제정됨을 알린다.